법률 분석: 수유기에 해고된 여직자는 본 단위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42 조 여직원이 임신, 출산, 수유를 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연수로 계산하며,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고, 6 개월 미만 1 년을 넘는 것은 1 년으로 계산한다. 6 개월 미만의 반달 임금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