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성안현 개인주택관리방법 (시행)' 제 5 조: 개인주택은 이웃사람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이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때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단량체 건물 높이: 단량체 건물 층 수는 3 층을 넘지 않으며 건물 높이는 10 미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b) 단량체 건물의 성격: 승인 없이 단량체 건물은 주거 사용 기능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단량체 건물의 도로 빨간색 (녹색) 선: 거리 건물 계단을 따라 도로 빨간색 (녹색) 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4) 건축 양식과 색깔: 현성의 통일계획 기준을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