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정년퇴직 근로자는 다른 부대에 재고용되었지만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 3 개월이 되었다. 지금 직장은 통지하지 않고 출근하고, 즉 사퇴한다.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정년퇴직 근로자는 다른 부대에 재고용되었지만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 3 개월이 되었다. 지금 직장은 통지하지 않고 출근하고, 즉 사퇴한다.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부대에 퇴임한 후 또 해고된 퇴직직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
정년퇴직 후 직장에 재채용되면 쌍방의 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고용관계다. 즉 쌍방의 관계는 민사법률관계이고, 관련 권리의무는 노동법의 규정으로 조정할 수 없다. 기관이 고용관계를 해지하면 약속대로 고용보수만 지급하면 되고, 법적 배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개인은 해고를 당해서 단위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