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퇴직 재취업은 고용인 중 사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해 고용인으로부터 퇴직한 후, 원래 고용인이나 다른 고용인과의 계약을 통해 인적자원으로 계속 존재하는 행위나 상태를 말합니다. 양로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고용인은 고용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3 조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고용인 단위는 고용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