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45 조 * * * 사육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거나 경감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제 6 조 국가는 사회력이 동물방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각급 인민정부는 단위와 개인이 동물방역 홍보 교육, 전염병 보고, 자원봉사 및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