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기구의 위임을 받아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규 위반에 대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 노동법률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과 처벌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