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태관광법은 관광법체계의 주체법이다.
(2) 국무부가 발표하거나 비준하고 국가관광국이 반포한 법규, 규정
(3) 국가관광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 제도 및 방법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4) 지방정부나 지방관광행정관리부에서 반포한 지방생태관광규정 (5) 우리 정부가 유보없이 서명한 생태관광에 관한 국제조약과 선언.
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관광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와 보장이다. 현재, 관광자원의 불합리한 개발과 생태환경 파괴에 대해 예방과 직접처벌을 실시하고, 해당 법률과 제도를 세워야 한다. 농가 생태 관광 발전의 수요에 따라 이미 반포된 규칙과 제도를 보완하고 보완해 운영성을 확보하고 환경과 자원을 진정으로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