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34 조 본 조에 규정된 다음 사건은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