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법률에 대한 해석은 법적 의지의 충돌도 해결하지 않고, 법률 적용의 충돌도 해결하지 않는다. 판사는 법률이 입법 해석과 사법 해석 문제를 배제하고, 실천 차원에서 법관 해석에서 사법해석 및 입법해석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세워 세 가지의 혼동을 피하고 법치와 법률 적용의 통일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사법해석의 출범은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한다. 사법해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적용 충돌을 법관의 해석으로 개선하거나 혁신할 수 없다. 사법해석은 입법권을 침식할 수 없고, 판사의 해석도 최고법의 사법해석권을 침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