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재사는 실제 업무에서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법률제도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