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의미는 법률의 개념을 말하며, 법이 사람들에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와 기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권익은 권리와 이익의 결합이며 법적 개념이다. 그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시민들은 침해자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