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를 참고해 연체공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 고용인에 속지 마라. 노동계약법을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