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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느 해에 분해할 수 없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법률 분석: 2020 년 우리나라는 분해할 수 없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법적 근거:' 국가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 (발전개혁위 발행 [2020]80 호) 2.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다.

(4)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플라스틱 제품. 판매 두께가 0.025mm 미만인 초박형 플라스틱 쇼핑백과 두께가 0.0 1mm 미만인 폴리에틸렌 농용 지막을 생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다.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완전히 금지되었다. 2020 년 말까지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와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플라스틱 구슬을 함유한 일화 제품의 생산을 금지하다. 2022 년 말까지 플라스틱 구슬이 함유된 일화 제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