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109 조 위법으로 제명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증권회사 종사자 및 국가기관 직원은 증권거래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제 146 조 증권회사의 종사자들은 증권거래활동에서 소재한 증권회사의 지시를 집행하거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거래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재한 증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 43 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종사자,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및 법률, 행정법규가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인원은 재직 기간이나 법정 기한 내에 직접이나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증여한 주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