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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청두 평악인은 청두 중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우선 본 사건 당사자는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가서 기소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18 조는 중급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둘째, 본 사건 당사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관할권이 일반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곳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 1 조에 따르면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또한,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