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248 조
동물원 안의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원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관리 의무를 다하고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