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신탁개론
상업신탁은 미국의 상업신탁과는 달리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상업적 신뢰의 의미가 매우 제한적이다. 당사자 간의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탁형식으로 조직된 자원연합체를 가리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조직과 구별한다. 미국 상업신탁의 전형적인 대표는 1960 년대 +0940 년대 매사추세츠주 상업신탁 (M B T) 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신탁은 넓은 의미로 이 개념을 사용하며, 사적 이익의 성격을 지닌 주체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가리킨다. 법적 입장에서 볼 때 신탁의 성질은 상업신탁이라고 불리며 사회경제 교류로 인한 소송 범위에 속한다. 상법 (상법) 과 관련된 모든 신탁사항은 상신탁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신탁사항은 상사 활동 조정의 법적 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법, 어음법, 보험법, 해상법 등 법률규범을 포함한다. 주식회사가 설립, 재편성, 합병, 해산, 청산하는 신탁과 같이 회사채 (회사채) 를 발행한다. 본부이자 신탁, 경영관리신탁, 상업생명보험신탁 등을 돌려주다. 그 결과 생긴 신탁사항은 모두 상업신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