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음주 금지에 관한' 주류 유통관리법' 제 19 조는 주류 경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경영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명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조작은 한결같지 않다.
법적 근거:' 주류 유통관리방법' 제 19 조는 미성년자에게 주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경영장소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명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