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45 조에 따르면 일반 고교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건설의 필요에 따라 장교직에 적합한 학생에게 단기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심사하고, 군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장교 예비역에 복무한다.
군사 훈련에 관한 기타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47 조 * * * 일반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는 군사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48 조 일반고등학교와 일반고등중학교의 학생 군사훈련은 교육부와 국방부가 책임진다. 교육 부문과 군사 부문은 학생 군사 훈련 작업 기구를 설립하거나 학생 군사 훈련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남호구정부-중국인민과 국가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