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된 민사조정서는 발효된 민사판결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조정 결과를 집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민사조정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그 효력은 판결서와 같다. 민사조정서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한 후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기초 위에서 조정 방법을 채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로 양해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도구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08 조,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한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제 20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