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기상 사건은 선박, 선원, 해상화물 운송 계약, 해상여객운송계약, 선박임대계약, 해상견인계약, 선박충돌, 해난구조, 공동해손, 해사클레임책임제한, 해상보험계약, 시효를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24 조
선박 우선권 행사로 인한 소송 비용, 선박 가격의 보존, 경매 및 분배로 인한 비용, 그리고 해사 요청자의 이익을 위해 지불한 기타 비용은 경매 선박 소득 가격에서 먼저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25 조
선박 우선권은 선박 우선권보다 먼저 보상을 받고, 선박 우선권은 선박 담보권보다 먼저 보상을 받는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선박 유치권" 이란 선박 건설인 또는 선박 수리인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조선비 또는 수리비가 상환될 수 있도록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 유치권은 건설인이나 수리인이 더 이상 건설되거나 수리된 선박을 소유하지 않을 때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