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