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1 급 인민법원에 한 당사자 수가 많거나 양측 당사자가 모두 시민인 사건을 재심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