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간호사법".
제 23 조 간호사는 반드시 직업윤리와 각종 규칙과 의료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24 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간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고 있는 환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자연재해, 전염병 유행, 돌발 중대 인명 피해 등 국민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는 반드시 보건 행정부의 파견에 복종하고 의료 및 예방보건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