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치적 권리와 자유는 국민이 국가 정치생활의 주체로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의미하며, 국가가 시민을 위해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본적인 보장이다.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하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즉 시민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기초 위에서 국가와 사회조직과 관리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자유, 즉 시민들이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자유이다.
둘째, 헌법 제 4 1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이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게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