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58 조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는 비전동 차선에서 주행할 때 시속15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를 달리는 경우,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