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여 반포하거나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경제 생활의 일부 방면 회계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회계 행정 법규의 근거는 회계법이고, 회계 행정 법규의 효력은 기본 회계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기업 회계 규범은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재정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제정한 것이다. 재정부는 행정권력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회계행정 법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에 속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준칙' 은 각종 회계행동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규범에 반영되지 않은 통일된 회계제도가 많다. 즉, 표준은 단지 통일된 회계 제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