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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인은 고소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까?
1. 만약 의뢰인이 의뢰인에 대한 특별한 허가가 없다면, 즉 의뢰인이 고소를 신청할 수 없다면, 대리인은 고소를 철회할 권리가 없다.

2. 원고와 그 대리인은 적법한 소환이나 통지를 거쳐 제시간에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기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 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재판과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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