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업으로 전환하여 회사화 운영을 규범화하여 기업이 진정으로 자주경영, 자만손익, 자기구속, 자기발전의 독립법인과 시장 경쟁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81 조는' 회사 헌장' 을 수정했다. 회사는 본법 제 180 조 (1) 항의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정관을 수정하여 존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통과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