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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신과 법률 개념을 논하다.
법을 이해하는 것은 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부적절한 발급은 발급기관이 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의 정확한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구체적인 조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조문 뒤의 법리를 탐구하고 법리 뒤의 법정신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법률 조문은 단지 문자 그대로의 뜻을 전달하는 것일 뿐, 이것은 표면적인 현상이다. 법조문 뒤에 숨어 있는 법리학과 법정신은 법조문을 지탱하는 영혼이다. 법조문이 경직되어 단순히 조문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생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법리학과 법정신은 유연성과 상당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사회 현실에 대처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많은 법적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그럴듯한 일들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