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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권 이전
주택 양도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의 등록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재산권 변경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으로서 물권 변동의 상징은 부동산 등록부의 명칭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209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10 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록 기관이 처리한다.

국가는 부동산 통일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록기관 및 등록방식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2 14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