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표, 출석기록, 근무중인 서류, 1 월 체납과 같은 단위와의 노동관계 사실을 확인한다.
3. 노동관계를 확인한 후 직장이 임금을 체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사장과 협의하여 직장의 임금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4. 협상이 안 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국에 신고하거나 직장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노동중재를 제출한다.
5. 임금 체납액이 비교적 큰 경우 직접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체납할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