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약물 회수 관리 조치"
제 1 조 약품안전감독을 강화하고 대중용 약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국무부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판매된 약품의 리콜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