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민사 행정 법률 지원 사건의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로펌, 기층 법률 서비스 등 사회조직을 배정하여 부하 직원의 청부 또는 자체 직원 청부를 배정해야 한다.
형사법률지원사건의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원조를 위한 결정을 내리거나 지정변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사무소를 지정해 변호사 청부를 배정하거나 본 기관의 법률지원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