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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에는 어떤 관련 법규가 관련됩니까?
통신업 업무와 관련된 관련 법규는 신판' 통신업무목록',' 통신업무경영허가관리방법',' 통신조례','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외국상투자통신기업관리규정' 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통신업무카탈로그' 는 통신업무를 기초통신업무와 부가가치통신업무로 나누는데, 기초통신업무는 1 등급 기초통신업무와 2 등급 부가가치통신업무로 세분화된다. 부가 가치 통신 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의 부가 가치 통신 서비스와 두 번째 유형의 부가 가치 통신 서비스; 자세한 구분은' 통신업무카탈로그' (20 15 판) 를 참조하십시오.

"통신업무경영허가증관리방법" 과 "통신조례": 통신업무분류허가제도를 규정하고, 기업이 관련 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급하는 조건과 자료, 그리고 허가증을 처리한 후의 교체, 연간 검사, 변경 등의 사항을 열거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비영리 정보 서비스와 경영 정보 서비스로 나누며 주로 B25 정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