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5 조는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위자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