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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 8 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컴퓨터를 사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민법통칙' 제 20 조에 따르면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8 세 이하의 아이들이 스스로 컴퓨터를 사는 것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