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에 관해서는 쥐약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충분하다면, 그 판매 행위는 위험물질의 불법 매매죄를 구성할 수 있다. 판매자가 다섯 아이를 독살한 것은 무죄인데, 구매자가 그들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의도 과실도 없기 때문에 그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
약을 사는 사람이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줄거리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죄나 과실로 사망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심각하므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