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6 조' 수역, 하토, 지하수는 국가 소유로 법에 따라 집단 소유할 수 있다. " 따라서 메이 저수지의 물, 하토, 지하수는 국가 소유이다. "이주시 농촌토지청부법" 제 15 조에 따르면, "향, 읍, 거리사무소는 집단 소유지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임대해야 하며, 토지 경영권을 양도, 임대, 저당 또는 위장 양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메이 저수지의 수역, 하토, 지하수는 가뭄 지역이 아니라 이주구 집단 소유이다.
대책: 비슷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오해와 오심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저수지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규범 비준과 관리를 하고, 집단 소유권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익 분배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손실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