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를 민법과 구별되는 상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민법이 조정한 재산관계도 경제관계이기 때문이다. 경제법의 경제성은 조정 대상에서 비롯되며, 조정 대상은 경제법의 모든 측면을 관통한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법이' 7 분경제 3 분법'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경제법이나 법이기 때문에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와 법률의 단순한 결합도 아니다. 경제법은 경제 관계를 직접 조정하고 경제 기초에 직접 봉사하는 법률 부문이다.
전면적. 종합성도 경제법의 모든 측면과 전체 체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 경제 관계가 광범위하고 심오하게 발전한 필연적인 결과이자 현대 법률과 법리학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