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의사-환자 관계는 의료 사업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의료 진료, 의학 과학 연구 교육, 의료 물류 관리 등이 포함된다. 좁은 의사-환자 관계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세운 관계만을 가리킨다. 의료 업무의 다른 의미에 따라 의사-환자 법률 관계를 정의해야 한다.
의료보험조례 제 11 조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병세, 의료조치, 의료위험을 사실대로 알리고 적시에 상담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