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했거나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16 조
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죄는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형법 제 133 조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법규 위반, 중대한 사고 발생, 중상, 사망, 공적 재산 중 중대한 손실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소니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우리나라 형법은 아직 과실 살인죄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살인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