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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아웃소싱의 사망 책임
법률 분석: 산업재해를 신청했는지 민사손해배상을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노무 파견 인원과 파견 단위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노사 관계이므로 파견 단위는 산업재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손해배상을 신청하면 고용주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소유자와 용인 단위가 배상 신청의 책임 주체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돌발 질병이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