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과목이 필수다.
법리학 \ 법제사 \ 헌법학 \ 민법 \ 상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 경제법 \ 국제법 \ 국제사법법 \ 국제경제법 \ 관리학 \ 대학어 \ 문과수학 \ 대학
2. 자신의 전공 발전 방향과 개인의 취미에 따라 선택 학습을 진행한다.
계약법 \ 결혼가족법 \ 물권법 \ 서양법사상사 \ 회사법 \ 증권법 \ 범죄학 \ 법영어 \ 중재법 \ 노동과 사회보장법 \ 법관법 및 검사법 \ 변호사법 \ 행정학 \ 사법심리학 \ 민족전통스포츠 \
참고: 모든 학교의 필수 과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선택과목은 각각 특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