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일반 납세자가 상품 또는 과세 노무를 판매하고, 매출과 매출세액의 합집합 평가 방식을 채택하며, 매출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매출 = 세금 포함 판매 ÷( 1+ 세율)?
부가가치세 가격세 분리를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