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민법전은 부동산의 인접 소유자가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교통 등의 이유로 이웃 소유주에게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8 조 * * * 인접관계를 처리하는 원칙 부동산 인접권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9 조 * * * 법률,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