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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조사에서 이웃 서명 규정
부동산 소유권 조사에서 이웃 서명 규정. 우리나라의 선행법에는 이웃 서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우리 나라 민법전은 부동산의 인접 소유자가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교통 등의 이유로 이웃 소유주에게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8 조 * * * 인접관계를 처리하는 원칙 부동산 인접권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9 조 * * * 법률,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