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국유기업이 국유지주나 주식회사로 개조한 후의 기업의 성격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유기업이 국유지주나 주식회사로 개조한 후의 기업의 성격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사와 기업의 유형에 대하여 우리나라 회사법, 합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등 관련 법규는 모두 관련 규정이 있다. 기업법인은 전민 소유제 기업 (즉 국유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 사기업 및 기타 기업을 포함한다.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로 나뉜다. 그중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비국유독자회사로 나뉜다. 넓은 의미에서 국유회사는 출자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유독자회사, 국유지주회사, 국유출자회사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