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이 국유지주나 주식회사로 개조한 후의 기업의 성격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사와 기업의 유형에 대하여 우리나라 회사법, 합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등 관련 법규는 모두 관련 규정이 있다. 기업법인은 전민 소유제 기업 (즉 국유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 사기업 및 기타 기업을 포함한다.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로 나뉜다. 그중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비국유독자회사로 나뉜다. 넓은 의미에서 국유회사는 출자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유독자회사, 국유지주회사, 국유출자회사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