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직장과의 노사 관계 사실 (예: 급여, 출석 기록, 근무 중 문서 기록 등) 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노동관계를 확인한 후 직장이 임금을 체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위에 임금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일로부터 한 달 동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한다.
셋째, 협상이 안 돼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감사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직장이 있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노동중재를 제출한다.
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