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말하자면, 딸과 아들은 모두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똑같다. 이 의무는 합법적이며 다른 이유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067 조: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67 조: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