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9 조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등 여러 법률이 표준어 보급과 사용을 제안했다. 더 중요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공통언어문자법' 이 2006 년 10 월 1 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언어문자법으로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국가 공통어문자의 법적 지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학교, 신문매체, 공공서비스업계가 국가 공통어문자를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